공지사항

제목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작성자오은주 @ 2022.05.04 10:08:16

국민연금 수급중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 한하여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며,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2.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 주택 전세,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붙임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리플렛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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