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작성자안영순 @ 2022.05.06 11:21:5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5. 6.~7.5.(2개월)

 

붙임 1. 공고문(예천읍).zip

       2. 공고문(용문면).zip

       3. 공고문(은풍면).zip

       4. 공고문(감천면).zip

       5. 공고문(보문면).zip

       6. 공고문(호명면).zip

       7. 공고문(유천면).zip

       8. 공고문(용궁면).zip

       9. 공고문(개포면).zip

       10. 공고문(지보면).zip

       11. 공고문(풍양면).zip.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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