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강향숙 @ 2022.05.10 18:35:00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 (예천사랑상품권-지류)
 3. 지급기준일 : 2022. 4. 21.(목) 24:00
 4.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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