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권재영 @ 2022.05.17 09:22:07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청년농업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청년농업인께서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지원

2.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만 18세~39세 이하 경영체 등록한 자)

3.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4. 지원금액 :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최대 3년간 지원)

5. 신청기간 : 2022. 5. 11.(화) ~ 6. 30.(목)

 

붙임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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