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청년농업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청년농업인께서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지원
2.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만 18세~39세 이하 경영체 등록한 자)
3.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4. 지원금액 :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최대 3년간 지원)
5. 신청기간 : 2022. 5. 11.(화) ~ 6. 30.(목)
붙임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