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및 운영 알림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불특별대책기간 : 2022.6.2.(목)~6.19.(일) / 18일간
2. 산불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
3. 기타문의 : 예천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산불담당(054-650-6576) /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650-8621)
붙임 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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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