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및 운영 알림
작성자송윤석 @ 2022.06.03 17:30:24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불특별대책기간 : 2022.6.2.(목)~6.19.(일) / 18일간

 2. 산불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

 3. 기타문의 : 예천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산불담당(054-650-6576) /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650-8621)

붙임  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98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homyeong/news/notice/?i=99560&p=98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98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