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0.16.(수) ~ 2024.10.27.(일) (11일간)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3. 공고대상 : 박*길,한*봉,지*하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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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