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가을철·2027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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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산림재난방지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 지정·고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산통제기간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1항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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