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감도장을 제작,등록,관리할 필요 없이 서명만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분증 확인 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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