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수용재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의 수용 재결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예천군 국궁장 조성사업 수용재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방법 : 군·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21.7.12.~2021.7.26.
5.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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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