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관련 공고문 게시
작성자윤하정 @ 2022.07.06 09:22: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면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6. 29. ~ 2022. 8. 28.(2개월간)

□ 공고방식 : 용궁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게시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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