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무이1리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 고시문 게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이1리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따라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이1리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따라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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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