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계고서(자진철거 명령)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음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도로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
나. 공고기간 : 2023.1.31. ~ 2023.2.17.(18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 위치 | 소유자 | 정묭물 대상 | 점용면적 | 위반내용 | 비고 |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53-31번지 일원 | 미상 | 농기계, 비료 등 | 120㎡ | 도로 적치물 불법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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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