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김예지 @ 2023.02.01 16:22:4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계고서(자진철거 명령)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음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도로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

나. 공고기간 : 2023.1.31. ~ 2023.2.17.(18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위치소유자정묭물 대상점용면적위반내용비고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53-31번지 일원

미상농기계, 비료 등

120㎡

도로 적치물 불법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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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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