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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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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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