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게재
지보면 마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고시문을 게재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지보면 마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고시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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