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관련 공고문 게재
환경부에서는 2023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 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붙임과 같이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자진신고 운영기간 : 2023. 7. 1. ~ 2024. 6. 30.(1년간)
2. 자진신고 대상
가.「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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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