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024. 2. 15.(목)
2. 신청방법 : 용궁면행정복지센터 신청인 본인 방문 제출(대리신청 불가)
3. 제출서류 : 공고문 첨부서류에서 출력하여 사용
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신청지 현장사진 휴대전화로 반드시 촬영!
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1부.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재료비, 인건비 포함) 1부.
7)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8) 토지대장 1부.
4. 신청자격 : 붙임 파일 참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문의사항 : 054-650-8672 (용궁면 담당자: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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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