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작성자김지영 @ 2024.01.30 17:59:12

 

*필요서류

1.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2.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3. 병원 치료 증빙자료(진료비 영수증) 1부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5.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 신청서 1부(붙임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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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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