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문 게재 (예천읍 전선지중화 사업)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문 게재 (예천읍 전선지중화 사업)
예천읍 전선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작업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제한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2. 15. ~ 공사 완료 시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참고사항 : 공사 구간별 통행 제한 및 우회도로 ( 붙임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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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