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1. 보상 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2. 보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중 실제 거주한 기간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22~'23년도 미신청분도 신청 가능
3. 보상기준


4. 신청기간 : 2024. 2. 15. ~ 2. 29.(2주간)
5.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접수
6. 접수처 : 예천군 환경관리과(상시접수) / 마을별 현장접수처(마을별 일정 상이함)
7. 구비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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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