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상계획 열람 (신도청 외곽도로(모아엘가~홍구동사거리)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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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계 획 공 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신도청 외곽도로(모아엘가~홍구동사거리)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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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