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예천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안내
작성자김지영 @ 2024.05.10 09:41:43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기본 보조금) 지급 청구

- 청구기한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말소 및 보조금 청구

※ 차량구매 보조금 미지원하실 경우, 폐차 보조금 청구 시 차량구매 보조금 포기서 제출

- 청구방법 : 등기우편(청구기간 내 소인에 한함)

 < [우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조기폐차 담당자>

-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붙임1]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 [붙임2](절차대행자 발급)

○ 차량 사진 4매(전후좌우) (절차대행자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1부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 서류* 1부

* 예천군에서 발부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 확인 증빙 서류

○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명의 통장 사본 1부

○ (공동명의) 신청자 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붙임6] 및 인감증명서 1부

○ (차량 구매 의향 없을 시) 차량구매 보조금 포기서[붙임5] 1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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