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공람 공고 게재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지역주민)등의 의견청취에 대한 공고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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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