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용궁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용궁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예 고 기 간 : 2025. 4. 15. ~ 5. 7.(22일간)
3. 예 고 방 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및 용궁면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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