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시설원예농가 긴급대책비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이정은 @ 2026.05.12 13:24:23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설원예 농가에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산물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원예농가께서는 각 면세유 농협에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농가 긴급대책비="긴급대책비" 지원="지원">

 1. 신청기한 : ~ 5. 29.(금)

 2. 신청대상 :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농가

 3. 접 수 처 : 본인 면세유 농협

 4. 지원내용 : 2026. 3 ~ 5월(3개월)동안 구매한 시설원예 난방용 면세유(등유, 중유 등) 인상분의 일부 지원

 5. 지원단가 : 등유,중유 41원/l, LPG 44원/l, 부생연료유 1호 37원/l, 부생연료유 2호 39원/l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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