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7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리오니 사업희망하시는 분은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7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6년 7월 31일(금)까지
- 사업예정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등
❍ 주요세부사업(주요사업 위주, 나머지 사업은 사업지침서 참고)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소액) : 종자·묘목대, 톱밥배지, 관정·관수시설, 저장·건조시설, 작업로, 재배하우스, 산림경영관리사 등
- 임산물 상품화 지원 : 표준규격출하·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 산양삼 생관과정 확인제도 :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
❍ 사업단가 및 지원한도
- 시행지침 세부내역 참고
❍ 참고사항
- 관리사, 작업로 등의 사업은 산지일시사용신고 외의 행정절차 규정 준수
붙임 1. 2026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지침요약본 1부.
3. 사업신청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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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