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1. 검사일자 : 8. 28.(금) 10:00 ~ 12:00 (예정) 2. 검사장소 : 추후알림 3. 검사대상 :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 정기검사를 받지아니한 자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류 제76조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 ※ 위 일정 외 소재장소 정기검사 희망 사업장께서는 필히 용궁면 산업팀(054-650-8702)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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