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7년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지원」
작성자남은빈 @ 2026.08.27 14:27:15

농식품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고령농·여성농·청년농 등 유통취약농가에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지원하고, 판로확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영세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7년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지원」 사업 대상자를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소농·고령농·여성농·청년농 등이 5농가 이상 함께 참여하여 마을 단위로 신청) 사업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계획

가. 모집기간 : 2026. 8. 18. ~ 9. 9.

나. 모집규모 : 60개소 정도(시작형·성장형)

다. 모집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소농·고령농·여성농·청년농 등 유통취약농가 5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읍·면(마을)

유통취약농가 20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읍·면(마을)

유통취약농가 20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관(단체)

※ 시·군 추천 필수

 

2. 유통취약농가 기준

구분기준

소농경작면적 1ha 이하

고령농만 60세 이상인 자

여성농경작면적 2ha 이하 여성농업인

청년농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3. 모집유형 및 지원내용

가. 시작형

지원대상 : 유통취약농가 5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읍·면(마을)

지원한도 : 최대 400만원/개소

지원내용

‘사이소’ 전용관 구축 및 프로모션 지원

상품화를 위한 패키지(박스 등) 지원

물류비(택배비 등) 지원

관리자(유통도우미) 교육 등

나. 성장형

지원대상 : 유통취약농가 20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읍·면(마을)

지원대상 : 유통취약농가 20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관(단체)

지원한도 : 최대 1,700만원/개소

지원내용 : 관리자 수당 등

※ 인접 3개 읍·면(마을)이 함께 신청할 수 있음

※ 도서지역(울릉군)의 경우 20농가 이상 참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최소 5농가 이상 참여 시 신청 가능

※ 개소당 지원금액은 선정 규모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본 사업 지원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읍·면(마을) :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서류 제출

나. 시·군 : 마을 신청서류 접수 후 신청서류 및 공문 시스템 제출

다. 제출처 :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시스템(https://gbfood.kr)

 

5. 신청서류

가. 신규 사업자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시설물 사용 위임장

⑤ 참여농가 생산현황(엑셀서식)

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참여농가 전체에 해당하며, 생산품목 및 면적 기재 필수

나. 기존(전년도) 사업자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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