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지 내 농촌체류형쉼터·농막 설치 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남은빈 @ 2026.09.14 10:51:13

농지 내 농촌체류형쉼터 및 농막 설치·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농지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체류형쉼터·농막 설치 기준

  • 농촌체류형쉼터: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 농막: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한 필지에 농촌체류형쉼터와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두 시설의 연면적 합계는 33㎡ 이내

□ 농지법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 농촌체류형쉼터·농막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상시거주하는 행위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의 범위를 벗어난 야간 취침, 장기간 체류 및 주거·여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가설건축물 신고 면적을 초과하거나 신고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
  • 농작물 경작 목적이 아닌 농막 이용을 위해 농지를 포장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행위
  •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고 농지를 쉼터·농막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행위

농촌체류형쉼터·농막을 설치하더라도 농지는 반드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위반 시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명령,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설치 및 이용 전 관련 법령과 설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농지 내 농촌체류형쉼터·농막 설치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4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yonggung/news/notice/?i=186743&p=41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4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