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지역의 돌봄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기관·단체가 함께 농촌지역에 필요한 돌봄·복지·교육·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크게 ① 농촌돌봄농장과 ②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농업활동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사회적 약자에게 돌봄·치유·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
농업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조직 신청 가능
2.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병원동행, 건강관리, 반찬배달, 장보기, 청소, 방문목욕, 교육·문화 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돌봄반장 1명 이상과 농촌 주민 등이 참여하여 회원 수 5인 이상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함
지원한도
농촌돌봄농장: 신규 3,000만원, 2~5년차 5,500만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규 5,000만원, 2~5년차 6,900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조직·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용궁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심 있는 농촌지역의 법인·단체 및 공동체에서는 사업내용을 확인하시어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세부 지원요건 및 신청서류 등은 붙임의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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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