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습니다.
관심 있는 농업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6. 10. 19.(월) ※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 지원대상
관내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등
※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대상자 확인
🔹 지원내용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
농어업시설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친환경농업 육성 등
🔹 지원조건
- 일반지원
시설자금: 연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연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2억원 이하
법인: 5억원 이하
- 만 39세 이하 청년농 및 스마트팜
시설자금: 연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연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인: 5억원 이하
법인: 10억원 이하
※ 다자녀 농어가는 자녀 수에 따라 0.7%(2자녀), 0.5%(3자녀 이상)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최종 지원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신용등급·담보물 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