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 1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2회(6월, 12월)고지하여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 일시에 자진신고 납부 할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6에 의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연납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대 상 :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
나. 기 간 : 2008. 1. 2 ∼ 1. 31
다. 신청 및 접수장소 : 예천군청 재무과 및 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신고
마. 납부장소 : 시중 금융기관 및 우체국(자동이체 안됨)
3. 연납에 관한 안내사항
가. 연납신청은 한번만 신고하면 매년 10%감면된 고지서 1월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납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며 정기분에 부과 됩니다.
나.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혹은 매매하시면 기 납부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잔여기간의 세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
4. 연납 시 장점
가. 세금의 1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 한번의 납부로 1년 동안 고시서를 못 받거나 자동체세 납부 걱정이 없음.
(문의처 : 예천군청 재무과 ☎650-6122,6126,6127
용궁면사무소 ☎650-6609, 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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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