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8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함)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
4. 대상자 신청절차
가.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12월말까지(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은 수시 신청 가능)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나. 이 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 농업인의 거주여부, 영농규모 등의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확인) 후 서명(날인)
다. 읍·면장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
라. 학교장 : 읍·면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