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08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지 원 액 :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24,000원) 수준
3. 지원일수 한도 : 30일(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전 90일부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5. 신청절차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 출생(예정)증빙서 또는 이장 확인서 첨부 ⇒ 면사무소 제출
⇒ 도우미선정(농가에서 직접 지정 또는 면사무소에 추천 요청)
※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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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