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01∼'07년간 감면하여 왔으나,
'07년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면서 계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가. 전방조종자동차 :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감면, 2009년에는 33% 감면(예:봉고, 그레이스 등)
나. 기타 :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33% 감면, 2009년에는 16% 감면(예:렉스턴, 카니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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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