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안전봉사활동 민방위교육 인정 안내♠
== 2008년부터 안전봉사활동을 한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인정합니다. ==
민방위 교육이 시대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대체교육 방안의 다양화 필요와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분야 봉사활동을 민방위 교육으로 인정하여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여 생활민방위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1. 인정범위
가. 풍수해, 화재, 산불 등 각종 재난 예방, 구조, 복구활동
나. 안전복지 봉사활동
다. 민방공 대피 훈련 안전 유도
2. 안전방법 : 현장 읍,면,동에서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 주소지 읍,면,동에서 확인서를 확인하고 교육 참석 처리
3. 문의전화 : 예천군청 재난관리과(☎054-650-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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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