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장제비 지급 폐지##
작성자윤현주 @ 2008.01.15 16:17:14

 


대통령령 제20461호(2007. 12. 27 공포)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가 2008.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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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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