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장제비 지급 폐지##
대통령령 제20461호(2007. 12. 27 공포)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가 2008.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폐지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대통령령 제20461호(2007. 12. 27 공포)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가 2008.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폐지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