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2008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2008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1월 31일까지 기한내에 빠짐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기일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1. 납세의무자 : 2008. 1. 1 현재 면허(인 , 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납세자
2. 납부기간 : 2008. 1. 16 ~ 1. 31까지
3. 납부장소 : 시중 금융기관
4. 고지서 재발행 : 면사무소 총무담당
5. 문의처 : 면사무소 총무과 (054-650~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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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