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도 보육료 지원안내
2008년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2월말까지 신청자는 3월부터 보육료 지원이 가능함. 입학이후 신청자는 신청일로 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됨 )
- 신청대상 : 주소지가 용궁면으로 되어있는 영유아보육시설 이용아동
( 보습학원등 이용자는 제외됨)
- 구비서류 : 소득, 재산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면사무소 비치)
- 지원내역 : 소득, 재산조사후 소득인정액에 따라 1층~5층까지 차등지원
( 보육료의 100% ~ 30%까지 차등지원됨)
-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등의 지원을 받는 아동은 이중지원 불가
※ 기타 참고사항은 용궁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653-6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