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신청 안내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가족들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신청시기 : 2008. 4.15일부터 (장기요양급여는 2008.7.1부터 실시)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치매ㆍ뇌혈관성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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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