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 조사 기준일 : 2008. 1.1일 기준
★ 결정·공시 주택수 : 16,434호
★ 결정·공시일 : 2008. 4. 30
★ 이의신청 기간 : 2008. 4. 30 ∼ 5. 30일 까지
★ 이의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접수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이의신청 처리절차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 및 총무담당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하여 드립니다.
※ 기타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054-650-6124∼5)
용궁면사무소 총무담당(☎054-650-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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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