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 신고기간 : 2008. 4. 1 ∼ 6. 30
◆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
◆ 접 수 처 : 예천군청 총무과
◆ 구비서류 : 신고서, 신분증, 제적등본(호적등본), 증빙서류 또는 인우보증서 등
※ 자세한 사항은 군청 총무과(☎650-6838) 또는 일제강점하강제 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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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