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대상업소
가. 대상품목
★ 쇠고기식육 및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 모든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밥류)
→ 100㎡(30평)이상 음식점(집단급식소는 제외)
2. 원산지 표시방법
100㎡이상의 대형 음식점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에 필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100㎡미만 소형 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푯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단속절차 및 방법
1000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만 5000명의 명예감시원이 오는 9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합니다. 초기 혼선을 감안해 100㎡이하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9월까지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입니다.

4.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쇠고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1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허위표시 신고자에겐 200만원, 미표시 신고자에겐 5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고전화 : 전국어디서나 1588-8112
★ 인터넷 신고 : http://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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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