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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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 1. 1 ∼ 5. 31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지가변동률을 적용 2008. 6.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08. 8. 5 ∼ 8. 25(21일간)
2.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면사무소
3. 열람내용 : 2008. 6. 1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4.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 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5.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6.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및 면사무소
7. 제출방법 : 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