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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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 1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 지급 대상
○ 희생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
망한 사람(이하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이하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하 ‘부상자’){법 제2조 제1호}
○ 생환자중 생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법 제2조
제2호, 제6조}
○ 미수금 피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
급받지 못한 사람{법 제2조 제3호}
□ 신청인의 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위로금 등 지급 제외(법 제7조)
-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
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3. 신청서 접수
□ 접수장소
○ 각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
□ 제출방법
○ 신청인이 시·군·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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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