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업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및 연금보험지원 사업
농어촌지역이 노인인구 위주가 되면서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크지만 경제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농어업의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확대합니다.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이나 준 농어촌거주하며 농,축,임,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중에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2. 지원내용
-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 '08년부터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부과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08년 최고 27,900월/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620,000원)
3. 지원형태 :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
4. 신청절차
1. 신규대상자의 지원 신청(거주지 국민연금관리공단)
2. 이장 : 대상자의 거주지 이장이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
3. 읍면동장 : 대상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의 2차 확인
4. 국민연금관리공단 : 제출받은 연금보험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확인서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5. 농림부 :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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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