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군복무중 발병 제대군인 의료지원 안내
국가보훈처에서는 의무복무자가 제대한 후 군복무중에 발병, 악화된 질병을 보훈병원에서 치료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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