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군복무중 발병 제대군인 의료지원 안내
작성자주민생활지원 @ 2008.08.28 16:06:37

 


   국가보훈처에서는 의무복무자가 제대한 후 군복무중에 발병, 악화된 질병을 보훈병원에서 치료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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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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