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중한 세금 -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작성자윤현주 @ 2008.09.19 21:40:05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분 납기 : 9.16~9.30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1/2)와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1/2)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과세됩니다.


 


우리군은 2008년 재산세(토지분)가 전년 891백만원 보다 11.5%가 상승된 994백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개별공시지가가 평균 3.6%상승하고, 과표적용율이 60%에서 65%로 확대되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9월분은 9월16일~9월30일까지이며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농·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의 재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우편으로 다시 고지서 수령을 원하면 용궁면 총무담당(☎650-6609, 653-6301)로 재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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