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제도 시행
작성자윤현주 @ 2008.10.08 13:50:28
****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제도(근거:조세특례제한법) ****

 


1. 무엇인가?


   - 1t 이하 소형 화물차 개인소유주를 대상으로 10만원 한도 유류세환급


 


2. 적용기간?


   -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3. 환급 가능한 차종은 (개은 1대로 제한)


   -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이하 소형 화물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


 


4. 환급금액?(10만원 한도)


   - 휘발유 및 경유 ⇒ ℓ당 250원


   - 액화석유가스(LPG) ⇒ ℓ당 147원


 


5. 환급방법?


   1)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 발급(삼성카드, 국민은행, 신한카드만 가능)


   2) 주유시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로 결재


   3) 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 차감 처리


   4) 카드사가 국세청으로 부터 유류세 차감액을 환급받음


    ※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며, 신용불량자도 카드 발급 가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10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yonggung/news/notice/?i=43122&p=106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0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