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 소 개체별로 유일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번호가 표시된 귀표 등을 부착하여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
까지 신고내용을 DB하여 관리
※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및 이력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도축이후 유통단계부터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
※ 도축장에서 DNA검사용 샘플을 채취,보관하여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 확인검사
▶ 신고안내
- 신대대상 : 한 육우 사육농가
※ '08.5월 기준 1.5세이상 수소 제외, '08. 12월부터 젖소 포함
- 신고기간 : 출생 및 이동 등 사유 발생후 30일이내
- 신고장소 : 예천축협
- 신고방법 : 서면, 전화,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
※ 축협에 비치된 기존소의 신고서로 신고하면 편리함
- 신고내용 : 소 소유자 정보 및 출생, 이동(양도 양수, 폐사)내역 등
▶ 신고하면 좋은 점
-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육정보가 기록됨으로 과학적인 사육 가능
- 송아지나 암소의 자세한 번식 기록을 통한 번식능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 '08. 12.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출생 등의 신고, 표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 '09. 6.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용 공식귀표를 부착하지 않는 소는 도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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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